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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횡령 등 징역 5년
뇌물죄 인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 횡령, 재산 국회 도피 등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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