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한 8.15 특별 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다"고 전해 관련보도를 부인하진 않았다.
10일 <매일경제신문>은 정부고위관계자의 말이라며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을 받은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내일(1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만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 여부 역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사면 원칙에 대해선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면서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2년 전 언급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이후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네 번에 걸쳐 기업인 및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해 연말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단독사면되기도 했다.
어쨌든 폭이 문제일 뿐 8.15 사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면설이 들리는 기업인의 출신 그룹 임원은 "대기업 때리기라는 채찍이 먼저 나왔으니 당근도 한 번 나올 때가 됐다"면서 "우리 쪽 인사들이 사면에 포함되면 눈치 볼 일도 더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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