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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기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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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기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

- 낮 시간 피하고 보호구 등 반드시 착용당부
- 오는 2018년 12월 3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경남도농기원(원장 이상대)이 여름철 작물에 사용하는 작물보호제(농약)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필요한 양만큼만 적기 사용을 당부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여름철 무더위 속 농작물 생육도 빨라지면 병해충도 증가하게 된다. 이럴 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는 불가피한 작업이지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농약 살포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남도농기원 청사 전경.
첫째, 농약 사용 전 라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한다.

둘째, 작업을 할 때는 보호구(모자,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와 보호의복 등을 착용해 농약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살포기 노즐을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한다.

셋째, 농약을 뿌릴 때보다 물과 섞을 때 농약이 피부와 직접 닿거나 농약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되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진마스크와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넷째, 농약을 뿌리기 전 살포액을 만들 때 수화제→ 유제→ 액제 순으로 섞는다.

다섯째, 분제나 훈연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농약을 뿌릴 때는 피부에 닿을 우려가 크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농약을 뿌릴 때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와 몸을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일곱째, 작물의 약해나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법에 표기된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한다.

만약 병해충을 없애기 위해 농약을 흩어 뿌려야 한다면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서늘할 때 작업하는 것이 좋다. 단 이슬은 마른 상태여야 한다. 살포 액이 이슬에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물보호제(농약)를 보통 3~4종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혼용을 줄여야 한다.

도 농기원은 최근 농약안전사용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된 작물에 안전사용 시기와 횟수를 꼭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2월 견실종과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과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참다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차 시행했으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지침과 농약 용기에 부착된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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