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12.28 공식 합의문이 공개조차 안 돼서, 합의문의 성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합의 TF가)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문제점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위안부합의 재검토TF, 靑 캐비닛 문서도 검토한다)
권미혁 의원은 먼저 "TF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배경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등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강경하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합의를 서두른 점도 논란거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만 해도 '일본의 반성 없이는 회담도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2015년 12월 28일 전격적인 합의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문구에 피해자 당사자와 합의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미혁 의원은 "최종적, 불가역적인 선언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피해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2.28 합의의 법적 성격과 10억 엔을 거출한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약 합의문이 국제법상 조약이라면 국내적 효력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12.28 합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합의 발표만으로 이뤄졌다.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한 '꼼수'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다. 10억 엔의 성격도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소녀상에 대한 일본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 과제도 남는다. 한국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합의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합의문을 토대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사실상 이전을 요구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외교부 '서울 소녀상도 이전 대상'...굴욕 대일 외교 논란)
'굴욕 외교'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2.28 합의에는 '향후 유엔(UN) 등 국제 사회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권미혁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지속적 망언과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일본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기는커녕 저자세로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화해치유재단의 활동 내역도 TF가 들여다 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가족과 가족에게 현금 수령을 종용했다는 점은 큰 논란이 됐다. 재단이 10억 엔을 전부를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바꿔, 5억 원은 운영비로 책정한 점도 비판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던 사업을 중단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합의 직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던 사업 예산 4억4000만 원을 삭감한 점도 '이면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일본 중의원 속기록을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한국 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발언해 합의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부 "'위안부 예산' 삭감? 지원 필요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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