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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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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불명자 1,271명, 100세 이상 고령자 중점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게 된다.

거제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거주지 면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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