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에 전자계약으로 대신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지만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태블릿 pc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제도이다.
기존 서울과 6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전자계약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특히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면 동주민센터·면사무소 방문 없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편리함이 있다.
또한 시중 7개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은행)에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 전세자금 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율 0.2~0.3%의 우대 할인이 적용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있다.
문의,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나 거제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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