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당, 이재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당, 이재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ARS 통한 선거운동 위법성 논란…이재오 측 "위법 아니다"

민주당이 7.28 재보궐 선거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민주당은 "이 후보가 육성을 녹음해 지역 유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음성녹음을 통한 이 후보 측의 선거운동 전화가 심지어 우리 후보 사무실로 걸려오기도 했다"며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의원직 상실에 해당할 정도로 확실한 불법 선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출마한 민주당 장상 후보 측은 "이재오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며 "이 후보의 위선과 가면이 속속 진실의 햇빛 사이로 나오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후보 측은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선거운동은 지난 18대 총선부터 많은 후보들이 이용하는 합법적 방식"이라며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는 홍보 전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음성으로만 이뤄졌는지에 따라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등이 유권자와 직접 통화를 하다가 유권자의 동의 아래 녹음된 음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합법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 음성만 들려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제109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오 측의 전화 선거운동에 직접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오 후보 측은 초반에만 녹음된 음성이 나올 뿐 유권자가 선택할 경우 선거운동원과 직접 연결이 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