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 즉각 개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경남도가 지난 5일 행정고시 합격자 행정직 사무관 1명을 도내 지자체에 배치할 계획임을 발표하자 공식적인 반발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6년 9월 19일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5급 공채 출신이 근무하지 않는 11개 시·군 가운데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을 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마산시를 시작으로 진해시, 밀양시, 함안군 순으로 해마다 배정하다 2012년에 임용을 유예하고 이듬해인 2013년 창녕군 배정을 한 뒤 올해 고성군에 다시 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문을 전달했다.
공노조는 “경남도는 지난 2006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빌미로 한동안 시·군에 배정하지 않았던 5급 고시 출신을 다시 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경남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처과 시·군간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낙하산 인사로 되풀이돼 온 공직사회의 적폐를 버젓이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조가 이날 주장한 바에 따르면 6월 현재 경남도가 일선 지자체에 배치한 부단체장은 18명이며, 간부급 공무원도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조는 이를 두고 시·군 공무원의 승진인사 적체를 일으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이자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지적했다.
배병철 공노조 경남지역본부장은 “5급 고시 출신을 시·군에 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부단체장 인사’ 문제까지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남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요했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노조는 지금까지 경남도가 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에 대한 전권을 경남도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인사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탈법적 관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남도가 가진 행정적, 재정적 압박이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게 공노조의 설명이다.
배 본부장은 “일선 시·군으로서는 경남도의 막강한 권한에 맞설 힘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 23년간 독재시대 관행의 인사 적폐가 공무원 사회에 이어져 온 것”이라고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공노조는 개선책으로서 협의 없는 일방적 5급 고시 출신 시·군 배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시·군 5급을 잠식하고 있는 5급 이상 도청 인적 자원에 대해 즉각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공노조는 “부단체장 낙하산 관련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운영위를 구성하라”며 “공무원노조 경남대표와 도청 대표, 시·군 대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