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징수한 뒤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라.”
중국인 이주노동자 A 씨. 그는 지난 2011년 코리안드림의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다. 주로 요식업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E-7으로 취업한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총 708만3,76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했다.
임금체불에 시달리던 그는 경남 김해 이주민인권센터에 상담을 의뢰했고, 국내 근료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E-7 체류자격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김해 이주민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부산·울산·경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3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150명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피해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고용허가제와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함께 실시된 지난 2004년 8월 이후인 2005년부터 연금공단이 이주노동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국민연금 금액은 최대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미지급 반환일시금 규모도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등이 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E-7 체류자격 이주노동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는 1만1,762명이며, 이들로부터 징수한 국민연금 납부총액은 796억 원에 달한다.
또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등으로 E-7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 가입자는 지난해 9월 23일 기준으로 3만5,835명이며, 납부총액은 1,3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은 전체 반환일시금 규모에 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입국 및 귀국에 대한 출입국 관리 내역에 대해서도 공단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부존재”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 연금공단은 상대적으로 임금구조가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E-9(건설업 등 비전문취업), E-8(연수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자는 상호협정과 상관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E-7은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에 해당돼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주의가 붕괴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E-7은 대부분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중 양국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한 상태이므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게 이주민 인권단체의 설명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외국에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간 협정이다.
따라서, 연금공단이 A 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을 ‘떼먹는 것’에 불과하다. 또 A 씨처럼 ‘개인적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수와 금액 규모는 파악되지도 못할 만큼 크다는 게 관련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해결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국민연금권리찾기운동본부(가칭)에 따르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경우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령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개인의 역량으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이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커질 경우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반환일시금 지급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 임명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질의해 답변을 들은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A 씨처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받지 못한 국민연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인권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혜택도 없이 납부한 연금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한국 정부는 악덕 사업주에 버금가는 악덕 국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새 정부는 미지급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며 “고용허가제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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