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해 7월부터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수도법 등 상위법령 및 환경부의 표준급수 조례에 준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키로 했다.
수도 사용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1617가구)에 한해 월 수도 사용량(가정용)의 30%를 감면해왔다.
그러나 내달부터 의료급여 2종 (393가구)까지 추가 확대해 가구당 월 수도 사용량(가정용)에서 10톤 이내 감면하도록 했다.
상수도 급수 구역내 마을 경로당 194동도 월 사용량의 70%를 각각 감면 하는 등 감면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신청에 의해 가구 수의 평균량에 의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상수도 요금의 연체료 산정 방식을 기존 납기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의 요율을 일괄 계산하던 것을 1개월 이내에는 일할 계산 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저소득 가구와 노인 이용시설의 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수도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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