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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이용 "새누리 지지" 전 자유총연맹 인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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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 이용 "새누리 지지" 전 자유총연맹 인사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탈북자 "단체 차원에서 사과해야"

탈북자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새누리당 지지' 전화 선거 운동에 이용한 전 한국자유총연맹 인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지난 달 26일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에서 청년회장을 맡아 탈북자들의 주민등록증 개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휴대폰 개통 등 정착 지원 업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북자 116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 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안산 단원 갑 새누리당 김명연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안산시 단원구 선부 1동 일대 거주 탈북자 116명 명부. ⓒ프레시안(서어리)

탈북자 김모 씨에게 탈북자 명부를 주며, "김명연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돌리라고 한 것. 이에 김 씨는 당시 김명연 후보 캠프 사무실에 직접 가서 약 보름간 탈북자들에게 지지지 호소 전화를 돌렸다.(☞관련기사 : [단독] 자유총연맹 간부, 탈북자 정보 불법 이용해 "새누리 찍어라")

이같은 사실은 안산 단원 갑 지역구 주민 탈북자 A 씨의 귀에 들어갔고,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탈북자) 김 씨로부터 '김명연이를 찍어야 한다'는 전화를 한두 번 받고 김명연 후보를 찍었다는 (탈북자) 동료들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해당 전화를 직접 받은 탈북자 B 씨도 프레시안에 관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했다"며 이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 제59조 2호 위반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고발자 A 씨는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정착을 도와주어야 할 자유총연맹이 오히려 탈북자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엄중한 사건"이라며 "자유총연맹 단체 차원에서 탈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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