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가 노동자에 대한 ‘퇴사압박·보복성 전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대림차 지회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노위가 지난 26일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노위는 지난 3월 10일 판정에서 ‘전보발령이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부당전보 결정을 했다.
대림차는 지난해 전보 16명, 직책보임 1명, 대기 3명, 파견 2명, 대기해제 2명 등 인사발령 공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전보자 가운데 생산직 노동자를 영업직으로, 50대 중반의 노동자를 생산라인으로 발령해 노조로부터 ‘부당전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전보는 사측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이후였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비난받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대림차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희망퇴직 때문에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사측은 자동차부품 사업을 키우기 위해 이륜차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려 희망퇴직과 부당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퇴직을 한 노동자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으로 다시 들어와 같은 공정에 투입되고 있다”며 “정규직 사원 감축으로 국내생산을 비정규직화하겠다는 행태는 비정규직을 축소하려는 새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이외에도 지난 2월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판정과 관련해 중노위의 ‘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판정 명령을 대림차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림차는 이륜차 생산과 판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서울 강서구에 판매본부 사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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