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426-1 위치한 고흥 취나물 웰빙 영농조합법인이 각종 불법으로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흥군은 이를 감싸주면서 수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농조합법인(대표 노영기)은 약 7380㎡ 대지위에 지난 2011년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장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가공공장으로 변경해 약 6년에 걸쳐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곳과 연관된 군청 소속 해당 실과마다 관련 서류는 찾아볼 수가 없고 공무원들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특히 고흥 취나물 웰빙 영농조합법인은 집하장 건물을 가공공장으로 변경해 불법 운영하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고흥군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곳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어 군과 특정업체와의 뒤 거래 의혹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허가도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해 불법 사용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었으며, 가공공장에서 농산물 가공 후 나온 폐수를 여과 없이 그대로 농수로를 통해 논밭에 흘러 보내고 있지만 고흥군 관계자들은 모르쇠로 몇 년 동안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나물과 곤드레(고려엉겅퀴)를 가공하고 나온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계를 설치했지만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이곳에 설치된 폐수처리기계는 설치만 되어 있을 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곳을 관리·감독해야할 군청 류상도 계장은 “기계를 사용하다 중단됐다”고 말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자를 오히려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또 취나물을 가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은 지하수로 고흥군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곳에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용수로란 명목으로 관정을 파주고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해 오히려 군에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법인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인·허가 서류 자체가 아예 군에 없었다, 또한 폐수에 대해서도 군청 담당 류상도 계장은 “오폐수 점검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관련 서류는 고흥군 어디에서도 찿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군과 불법업자인 영농법인과는 모종의 뒷거래 내지는 유착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영농법인 총무 한윤섭은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에게 “뒷조사를 해 가만두지 않겠다,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지 보라”며 협박과 함께 갖은 욕설을 퍼 부었다.
고흥군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영농법인에 대해 각종 편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군청 관계자는“정서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며 기자에게 “이해를 부탁 한다”고 말해 불법을 저지르는 악덕 업자를 고흥군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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