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내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이 맡아오던 신원 확인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대신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급할 때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가 늘어난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24일 확인한 결과 그동안 김해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신분증 미소지자 신원확인 업무를 맡아오던 공항경찰대 업무가 오는 6월 30일로 끝나게 된다.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5월 10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회의 요청이 공항공사 측으로 왔고 12일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경찰 측은 공항경찰대의 업무는 공항안전을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승객들에 대한 신분 확인 작업은 공항공사나 항공사의 업무로 구분했다.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항공기 탑승객은 오는 7월부터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한 주민틍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다”며 “공항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또 “항공사들도 고객들에게 예약 단계에서부터 해당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에 제공해 김해공항 이용객들이 불편한 경우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항공기 탑승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류를 사진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 후 1년 이내의 전역증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유효 신분증에 해당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은 장교·부사관 신분증과 군무원증, 사관생도증도 포함된다.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확인 또는 탑승권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면 된다.
중·고교생은 학생증과 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대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