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을 한 해경과 간부 해경 사이에 금품이 오고간 혐의가 발각돼 2명이 직위해제 됐다.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소속 A 경감(53)과 B 경사(44)를 직위해제하고 내부감찰 조사를 벌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초 경비함정 정장 재직 시 소속 경찰관 B 경장으로부터 경사 특별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장이 경사로 특별 승진한 것은 함정훈련 우수 함정 선정에 따른 공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달 초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부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A 경감이 돈을 요구한 것인지 B 경사가 고마움의 대가로 스스로 건넨 것인지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감찰 조사는 상급기관인 남해해경본부 청문담당감사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금품수수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부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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