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장유2동 젤미마을 푸르지오 7차아파트 464세대 입주민들은 인근 신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공해 때문에 살수가 없다며,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생활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엄연히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도로(왕복 8차선)를 사이에 두고 신축중인 A아파트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공해 때문에 약 2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05년 입주이후, A아파트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 왔는데, A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행복한 삶과 평화가 사라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젤미마을 입주민 3분의1 가량은 김해·창원에 소재한 업체에서 3교대를 한 뒤 아침 일찍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수면을 취하고 있지만, 시공사측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침부터 소음·비산먼지 등을 발생 시키는 등의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비산먼지공해 때문에 살수가 없다며, 김해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3일 오전에는 13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A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변에서 ‘생활피해 보상하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소음 싫어 잠 좀 자자’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A아파트는 지난 2015년 3월 부지면적 611만2400㎡에 지상 12~21층, 998세대 규모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 6월 완공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장유출장소 관계자)는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 A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소음측정(법적소음기준 낮 시간대 평균 측정 65dB)을 한 결과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2016년 10월26일 60만원(1차), 11월8일 120만원(2차), 2017년 4월21일 200만원(3차), 5월12일 200만원(4차))를 부과하고 행정처분명령(소음저감시설 설치 등)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젤미마을은 왕복 8차선을 사이에 두고 있고, A아파트공사현장은 지대가 높고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소음과 함께 겹쳐지면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시공사측은 행정조치명령을 이행하기위해 방음장치 등을 구입,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이행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시공사측도 소음초과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시지도단속을 벌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