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말 노동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 등 전체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산연이 16명을 복직시키며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해 ‘꼼수복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산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고, 올해 1월 25일 판정서를 받은 뒤 100여일 만인 이달 12일 희망퇴직자를 빼고 남은 해고 노동자 16명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래 근무하던 부서가 아닌 연구개발(R&D)센터와 영업부서에 배치해 또다른 해고 수단을 찾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5일 낮 12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국산연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해고를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산연 사측은 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복직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장매각 추진과 중노위 판정(초심유지)에 항소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복직한 조합원들도 의자만 놓인 공장에 ‘감금’에 가까운 ‘대기’를 요구하며 엉뚱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지난 1974년 설립한 한국산연은 지난해 2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부문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생산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 통보를 받은 35명은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심판위원회 심문회의를 열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또 올해 1월 26일 판정서를 공식적으로 내고 사측에 해고자 복직을 주문했다.
한편, 사측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희망퇴직을 통해 해고자 가운데 18명이 최근 60개월치 임금을 받고 퇴직했고, 남은 해고자는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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