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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자발찌법' 31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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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자발찌법' 31일 처리 합의

'졸속 입법' 우려 속에도 여론에 등 떠밀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민생을 팽개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접한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길태 씨가 검거된 직후인 10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31일 성폭력관련법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우제창 공보부대표는 "18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19일 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성폭력 관련 법안, SSM관련 법안, 일자리 관련과 기타 민생법안을 적극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의한 20여 개의 성폭력 관련 법안이 현재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부산 사건 이후 성난 여론에 직면한 당정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형벌과 달리 보완처분의 경우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이므로 불소급의 원칙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뜻을 모았고, 야당도 군말을 보태지 않았다.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들도 적지 않고 법사위 간사도 해외 시찰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31일로 법안 처리 시점을 못박은 것은 '졸속 입법'의 예고탄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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