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릉·삼척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강릉·삼척에 각 10억원씩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별교부세는 이재민 구호, 산불피해 지역 응급복구, 산불진화 인력·장비대, 잔해물 철거·처리비 등에 사용한다. 이재민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1회 41만8천400원을 지원하고, 주택 피해 가구는 전파 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구호비는 1인 기준 1일 8천원을 지원한다.
주택 피해자가 신청하면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으로 임시사용 컨테이너를 1년간 무상 설치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심리치료 활동을 펼치는 등 이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이재민은 32가구 69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최우선으로 이재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2회 이상 추진사항 및 대책 보고회를 열어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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