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유권자들이 형사입건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유권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 지지 SNS 공개 밴드에 사진을 게시했다.
B 씨도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사전투표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지지 공개 밴드에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서 “밴드 회원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촬영해 게시한 것”이라고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투표 당일인 내일(9일)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