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이 사업재구조화에 성공해 이달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숨통이 트인 가운데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이달 1일부터 요금을 100원 인상했다. 지난달 14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창원경실련)은 지난 3일 경전철 요금 인상이 부실한 심사에 의해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운임 조정 권한을 소비자정책심의위에 부여한 것은 상위법인 도시철도법을 위반해 시민 부담만 늘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원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에는 대중교통 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참가한 위원들도 요금인상 기간이나 운영 적자 여부 등 기초적인 내용만을 물어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 경남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 또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김해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위임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가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대중교통 전문가도 없는 심의위에 경전철 운임요금 인상을 결정토록 한 것은 손쉽게 요금인상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주장이다.
김해시는 창원경실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4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임인상 절차와 방법은 도시철도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경전철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금 적용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도시철도법 운임 조정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가 근거로 내세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와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에서 운임 조정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는 “기준 운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월 단위로 누적 적용해 산출한 운임을 기준으로 인상 조정했다”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합한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동안 ‘세금 먹는 하마’로 취급되던 부산-김해경전철은 국토부와 김해·부산시, 사업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오는 2014년까지 연간 718억 원씩 총 1조7,963억 원에서 연간 597억 원씩 총 1조4,919억 원으로 3,0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지난 2011년 개통 이후 과다한 수요예측 탓에 실제 수요가 2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 김해시는 개통 이후 5년간 64%, 부산시 37% 부담비율로 MRG 2,124억 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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