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경남 김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만도 400여건에 달한다. 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 된 건수도 3건이나 된다.
이처럼 장애인 차량 관련 시민의식이 옅어지자 김해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불법주차에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주차방해 등이 해당한다.
김해시는 시청을 비롯해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김해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나선다.
점검 기간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 계도하고, 운전자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붙인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걷는 데 불편함이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배려된 곳인 만큼 선진 시민의식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해 붙이거나 차량번호와 번호판이 같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200만 원이다. 통행로를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 주차표지는 오는 8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기존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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