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불법 농지 매립이 또 다른 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2m 법만 고집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여수시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에 보도(4월 3일, 9일, 13일, 24일)가 되었던 농지에 대해 불법 매립이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여수시 주삼동 1004-4, 답)는 보란 듯이 우량농지 불법 매립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수시 곳곳에서는 각종 돌멩이와 폐기물로 불법 매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수시 담당 공무원(명 계장)은 농지 불법매립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에는 엄청난 양의 자연석을 가져다 쌓아놓고 있어 암석 불법 반출이 의심되고 있다.
이처럼 여수시 관내에는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불량 사토와 폐기물이 섞여있는 흙으로 불법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수시는 단속은커녕 불법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불량 사토로 불법매립 한 농지 확인을 위해 본 기자가 담당 공무원인 (명 계장)을 찾아가 적절치 않는 불량 사토로 농지를 매립한 것에 대해 묻자?
명 계장은 “불량 사토가 아니다, 불량 사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곳 농지에 매립한 토사는 문제가 없는 우량 토다”며 “우량 토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기자에게 따졌다.
이에 기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농사용 토사로 적합한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토질 성분분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자 명 계장은 “당신들과는 이야기를 하기도 싫다, 빨리 가라, 홍보실을 통해 절차를 걸쳐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라”며 고함을 치기도 하였다.
언론이 홍보실을 찾아 여수시장, 담당국장, 담당 명계장의 취재를 요청하자 홍보계장은 시장의 취재요청 거부와, 담당국장과 취재를 요구하는 한편 “실무부서는 홍보실을 통하지 않고서도 취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명 계장에게 취재를 직접 하라”고 말했다.
여수시 학동에 사는 K 씨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자리만 차지하고 업무처리 능력도 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등용시키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성토했다.
여수시의 이런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량농지 불법조성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