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으로 실형을 살았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그는 승마협회에서 해임 된 뒤에도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수입을 누릴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때문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 전 전무에게 최 씨가 급여를 줬다. 그 돈의 출처는 삼성과 한화였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8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박원오, 한화 및 삼성 돈 받아
박 전 전무는 2008년 12월 승마협회 공금 8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된 이후 승마협회 전무에서 해임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내규 때문이다.
그런데 한화는 2012년 7월 21일 박 전 전무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 동안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 뒤 같은 용역 계약의 지급액을 총 56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3년 7월 한 달에 500만 원씩, 2014년 7월 한 달에 800만 원씩으로 계약을 각각 연장했다.
이후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삼성전자도 2015년 7월 1일 같은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매달 125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박 전 전무 측이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실업자가 된 박 전 전무가 정유라 씨 지원을 매개로 최순실 씨와 가까워지면서, 대기업 돈을 받게 됐다는 것.
2015년 7월에 정유라 지원한 까닭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이 대체 언제 정 씨를 알게 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 전체를 가로지르는 쟁점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난 2015년 7월 이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툰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이전에 정 씨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한다. 굳이 2015년 7월에야 정 씨를 본격적으로 지원한 건, 정 씨의 임신과 출산 때문이라는 게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및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해 안 것은 그보다 한참 뒤라고 주장한다. 2015년 7월 당시에도 이 부회장은 정 씨에 대해 몰랐다는 게다. 정 씨에 대한 지원은 최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이 결정했고, 이 부회장에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재벌 비리 사건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본다. 문제가 생기면 전문경영인이 총수 대신 책임을 뒤집어 쓰는 행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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