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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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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체포영장 발부

"하드디스크 빼돌려" vs "적법한 재산권 행사"

민주노동당과 경찰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민노당으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전에 미리 하드디스크 2개를 빼돌린 혐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 측은 지난 6일 새벽 1시 경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버를 인수했고 당시 경찰도 이를 알았지만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노당이 서버를 회수한지 열두 시간이 지나서 경찰이 KT 측에 반출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불법으로 치부했다는 것.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여부에서 시작된 이 수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원칙적 논쟁, 실질적 정치활동을 벌여온 교총 등 친한나라당 교원단체들과 형평성 여부, 야당 탄압 논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주요 당직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전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병윤 사무총장의 체포시도에도 일체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지난 1일 오 사무총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의 소환요구가 있었고 5일에는 피의자 신분의 소환요구가 있었다"면서 "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공당의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일부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며 당원 활동을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일부 실정법 위반 정황이 있더라도 원내 정당에 대한 서버 압수 수색 등은 초유의 일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수뢰 혐의 등이 아닌 사안에서 야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처음이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와 소액 벌금 판결이 엇갈라게 나오면서 경찰이'별건 수사'를 통해 전교조를 압박하는 한편 민노당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도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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