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에 따르면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도내에서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1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6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나머지 9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 18대 대선 기간에 13건이 발생해 1명을 구속하고 불구속 3명, 내사종결 8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법 사례가 더 많다.
범행 동기는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함안의 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철거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적발됐다.
또 남해·김해·통영·고성에서도 지난 21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22일에도 김해에서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한 40대 중반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발해지고 있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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