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창원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 우편함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담긴 복사본 A4용지 3장을 주민이 발견해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보한 A4용지에는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모두 6가지 항목의 비방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글씨로 적어 복사한 해당 유인물의 내용은 ‘(1)월남 패망하는 날 기쁘다고 말했다. 왜? 자기 마음이 공산주의 월맹 편이니 월맹의 승리가 기쁜 것’ ‘(2)통진당과 연대하여 이석기와 7명의 종북좌파가 국회에 들어오게 하였다’ ‘(3)2003년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유하였다’ ‘(4)2007년 10월 유엔인권결의안 표결 여부를 적장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허락받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 주한미군 철수로 국가 방위력 약화를 기도하였다’ ‘(6)김정일과의 서해 NLL를 포기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나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해놓고 기록물이 나왔으나 책임지지 않았음’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해당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다음날인 18일 인터넷으로 사이버 신고를 했다”며 “성산구선관위가 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19일 오전 현장으로 가 유인물을 수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유인물이 발견된 아파트에서 추가 배포를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잠복수사를 했으나 용의자와 유인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탓에 CCTV가 없어 누가 두고 갔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발견된 유인물에 대한 지문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1~4번과 5~6번까지의 글씨체가 달라 한 사람이 내용을 다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증거물로 확보한 유인물도 복사본이고 수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문이 뒤엉켰을 가능성이 많아 지문감정 결과도 장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이 같은 내용물의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배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유인물 작성자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전수식 상임총괄본부장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이다. 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또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데, 이런 일은 있으면 안된다”며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유감이다. 경찰과 선관위에서 명백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은 대선기간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난 19일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돼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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