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박동식)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 기간 연장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EEZ 골재 채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도록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 바닷모래 채취로 황폐화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8월 7일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위해 남해 EEZ 내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지점 13.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허용했고, 그동안 27.4㎢ 면적에 걸쳐 6,253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27일 또다시 3월부터 1년간 650만㎥의 골재 채취를 조건부 허용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므로 남해 EEZ 골재 채취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도의회도 지난 2010년 8월 5일 대정부 건의와 2014년 6월 12일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 완료를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와 어업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로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지난 10년간 강행해왔고, 당초 국책용으로 한정했던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확대 공급하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를 근거로 어업인들의 눈과 입을 막아왔다.
해양수산부도 국토교통부의 개발 논리에 밀려 골재 채취 기간 재연장을 허용해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겠다는 미봉책들로 또다시 어업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되고 손상된 해저 지형은 원상회복이 어려워 어업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측이 간과하거나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는 데 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예상원)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이자 어패류 성육장, 어족자원의 회유지역으로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이라며 “정부가 또다시 골재채취를 조건부 허용한 것은 수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육상이나 하천 등 골재 채취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장기수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해양환경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EEZ 내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측에 전달하고, 남해안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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