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관내 농민들은 우량농지 개발행위 지침 법령을 잘못 이해하면서 무분별하게 우량농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m 이내는 아무런 문제없이 우량농지 개발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성군 행정기관도 문제다’ 군 관계자는 우량농지 개발행위 법령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서를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위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서에 우량농지를 개발할 때에는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농민은 무조건 2m 이내로 성토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2m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과정에서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량농지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보성군 행정부와 읍·면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듯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 행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데로 숙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농민들에게도 홍보하여 우량농지조성에 있어 무분별한 우량농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아울러 우량농지조성은 질과 양을 높여 현재의 농사를 짓고 있는 땅보다 좀 더 낳은 토질로 바꾸어 농사를 짓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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