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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보강계획 발표, 화재발생 ZERO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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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남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보강계획 발표, 화재발생 ZERO 도전

최근 10년간 전통시장화재 연평균 6건 발생, 전기적 요인이 45.9%

경남도는 16일 도내 1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ZERO'달성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보강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 동안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에 이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도내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14개 시‧도의 대표 전통시장 57개소를 방문해 차별화된 화재안전시설과 정책을 발굴했다.

도의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연평균 6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피해 규모는 지난 2014년 11월에 발생한 하동 화개시장 화재가 4억3000여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주요 발화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8건으로 45.9%를 차지했고 부주의, 원인미상 순이었다.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 화재예방 우수사례를 종합해 ▲화재예방 환경조성 ▲화재취약시설 우선사업 ▲초기대응시설 보강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4개 분야에 15개 안전시설사업을 선정했다.

초기대응시설 보강과 자율안전관리는 단기과제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추진한다.
▲화재감시용 CCTV. ⓒ경상남도
◆화재예방 환경조성=전통시장 내부 주요지점의 화재감시를 위해 시·군 영상관제센터와 시장번영(상인)회 사무실을 연결하는 화재 감시용 CCTV를 설치한다.

또,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고 시장 관계인이 순찰 중 필요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시 방송할 수 있는 무선전화 방송시스템을 설치한다.

◆화재취약시설 우선사업=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 철시 후 저녁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 전기를 차단하는 일상전원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중대형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강하고 화재발생 시 연기배출과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아케이드 자동개폐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소화전 점검. ⓒ경상남도
◆초기대응시설 보강=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인 화재발생 초‧중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주요 통로 50m 마다 20kg 대형 분말소화기(3.3kg소화기 6대 분량)를 1대씩 설치한다.

또, 점포 내부의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1점포 1소화기(3.3kg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점포의 경우 자동 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화재의 급속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상가 외벽 연소방지 설비도 설치한다. 상수도 직결방식으로 밸브만 열면 살수헤드에서 물이 분사되는 방식이다.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기 설치된 5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안전시설 보강 외에도 전통시장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도 추진한다.

먼저,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 노점상 영업을 제한하고 소방차 진입용 황색 소방차로를 노면에 표시하여 점포 가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횟집 수족관 온도조절용 시즈히터로 인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히터의 공기 중 노출방지와 노후히터 교체를 집중 홍보하고, 활동 가능한 상인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야간 순찰과 화재 초기 진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그밖에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독려, 번영회 차원의 야간 순찰조 운영,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사용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이수, 자기 점포 안전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에서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의 원인이 되는 비닐형 천막의 방화천막 교체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경상남도
또, 전통시장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위험도를 분류하여(A~E)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을 중점 관리 할 계획이다.

경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은 번영회와 상인, 시군 등 전통시장 관련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상인 스스로 화재예방을 생활화하고 주변의 화재안전시설의 사용법을 숙지해 초기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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