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이나 읍면동민원실을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는 것이다.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재산권 행사 등에는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삼척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과 발급절차 등을 홍보하고자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무료발급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고자 시청홈페이지, 현수막, 배너, 안내문 배부 등 적극 홍보하겠다”며 “관내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수요 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리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