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내 농경지 곳곳이 폐 사토로 뒤덮이고 있는 가운데 담당공무원인 명모 계장은 터무니 없는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해 업자와의 뒷거래 또는 유착의혹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농지 불법매립’에 대한 업자의 처벌은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여수시 명 계장은 본보기사(지난 3일)에 대해 여수시 입장이라고 밝히며 반박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2m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량농지조성을 할때는‘2m 이내로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무조건 2m로 해서는 안되며, 주위의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 것으로. 이곳은 주위가 다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폐 토사를 가져다 3~5m높이로 매립해 양 옆에 있는 농지가 농사를 짓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특히 농지 불법매립업자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도로점용허가, 도로변 가드레일 훼손, 농어촌공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거 불법매립(허가사항), 철도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철도 안전지대, 절대 불법훼손 해서는 안 될 완충녹지 매립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무조건 2m 법만 따지는 담당공무원 명계장은 농지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업자를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또한 우량농지를 조성할 때는 바닥층 1m는 돌멩이가 들어있는 일반 흙이 들어가도 무방하나 상층부 1m에는 농사를 짓을 수 있게 질 좋은 토사로 복토를 해야 하지만 상·하층부 구별도 없이 폐 토사를 마구 잡이로 매립해 오히려 농지를 망쳐 놓았다.
우량농지를 조성 할 때는 기존의 농지보다 양질의 농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인 명 계장은 임의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고, 여수시 곳곳이 불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가보지도 않은 채 책상에 않아 제보만 기다리고 있어 탁상행정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매립업자는 지금도 시 여러 곳에 불법매립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후속 조치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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