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부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포,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등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1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나 적시도 못하면서 막연히 검찰에서 확인한 것처럼 보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조선일보>는 '한 전 총리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공동대책위도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1인 내지 수인이 직무상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 형법 제126조가 규정한 피의사실공표죄를 지었다"며 "이런 악의적 공표 행위를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겐 사회적·정치적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 양정철 대변인은 "소송 상대방은 <조선일보>와 검찰을 대표하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들이 연대해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출두를 거부한 한 전 총리를 재소환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구인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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