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10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이어 세 번째 수사기관 소환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사실상 마지막 남은 주요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는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을 은폐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밖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 방해, 국회 청문회 위증, 민간인 사찰 및 세평 수집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활동을 끝내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검찰에서 별도로 보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일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최씨의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의혹 등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을 조사하고,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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