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자살이나 살인 등의 범죄에 악용돼 온 중국산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시중에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액은 10mL로도 성인 165명을 사망케 할 수 있는 독극물로 단속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김모(48) 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44L와 니코틴 액상 1895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년여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중국산 액상 니코틴 원액(순도 99.9%)을 희석시켜 허용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전자담배를 제조해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일부 원액은 희석조차 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농도 니코틴 담배 액상 원액이 자살용이나 살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유통과정을 추적하던 중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가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한 원액은 40~60mg만 섭취해도 성인 1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속칭 퓨어니코틴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 경기 수원 등 전국에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자살 살인 행각이 6차례나 계속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병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니코틴 원액 수입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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