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수업비가 원장들 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영유아 교육기관들의 방과 후 수업비 횡령행위가 도덕관념 없이 수년째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김회성 경감)은 4일 모 어린이집 원장 A모(42.여) 씨와 업체대표 B모(55) 씨 등 부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과 방과 후 수업 교육업체 대표 116명을 교육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업체들에 지급한 방과 후 교육비 8억9000만 원 중 3억5500만 원을 958회에 걸쳐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원장은 시간별로 지급기로 기존 계약된 방과 후 수업비를 인원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이 100명인 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교사 한 명에게 80만 원만 지급하면 되지만 학생 1인당 1만5000원씩 150만 원을 걷는 수법으로 차액을 되돌려 받아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수수료 10%씩을 챙겼다.
현재 유치원에는 방과 후 수업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같은 교육비 횡령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 이같은 관행들이 도덕관념 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원장들과 업체 대표들은 서로 범행을 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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