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서장 김을수)는 베트남 국적의 L씨(여, 42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L씨는 구례거주 베트남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월10%이상 높은 이자의 고수익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받아 한국인 남편 A씨(48세)와 A씨의 딸과 함께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L씨는 편취한 돈으로 남편 모르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생활비와 이자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분인 L씨는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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