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 "미디어법 재개정" vs 한나라 "일체의 재논의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 "미디어법 재개정" vs 한나라 "일체의 재논의 없다"

민주, 장외 투쟁보다 법개정 요구에 집중키로

'미디어법 의결 절차는 위법하나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야권은 재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논란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무효청구가 기각된 것이지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절차상의 위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식이고 국민정서이고 법률이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당은 언론악법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대화가 가능하면 대화로, 여당에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과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언론악법 재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사태를 언급하며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절차적 침해가 심하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한나라당이) 그냥 넘어가고 싶겠지만 통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옳다. 재개정이 절대 필요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미디어법 대응 특별기구의 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것은 사법부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사법부에 의한 법의 장난이다"면서 "이 결정문은 마치 병원에 간 환자를 검진은 다해놓고 암이 걸렸다고 검진결과 말하면서 치료해줄 수 없으니 스스로 치료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 최고위원은 "이 결정문을 검토해 보면 우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이 법이 유효함을 판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의 유효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지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는 "이러한 헌재결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시행한다거나 한나라당이 법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또다른 사법파괴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장외투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

헌재 결정을 놓고 장외로 나가기가 마땅치 않은 민주당의 사정을 간파한 듯 한나라당은 '상황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승복한다"면서 "이제는 미디어법에 관한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디어산업발전법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해오더라도 일체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의 발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쟁이고 무효화인가. 여당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정말 눈뜨고 못 보겠다고 하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탈 행태를 유권자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식의 민주당의 태도로 비추어 본다면 아마 내년지방 선거에서 처절히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