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 등 총 55건을 행정조치 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례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 절차 미이행, 긴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을 긴급공사로 판단 수의계약 한 사례,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유효한 3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야 하지만 2개 업체 참가로 입찰을 진행한 사례 등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못 계산해 과소 부과·적립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회계 운영실태 부분에서는 일부 아파트에서 부녀회·노인회 등 자생단체에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도 하지 않은 사례와 각종 잡수입에 따른 충당금을 관리비 차감이나 예비비로 적립하는 등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운영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 시 의결사항 및 발언내용 등 회의내용에 대해 입주자 등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내용과 결과만 간단히 작성한 사례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이번 감사를 통해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하게 해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해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5월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2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관리실태 조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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