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정치권은 예상대로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얼굴을 찌푸렸고, 민주당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찰청과 신영철 대법관 등에게 압박을 가했다.
"소수의 사람이 이런 결정하는 건 문제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야간 옥외집회는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보내려는 국민들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생활권, 행복추구권의 충돌이 예상된다"면서 "원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헌재의 결정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국회가 꼭 구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일축했다.
자유선진당도 "내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은 유효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신영철 버젓이 앉아있는 것 납득 못 해"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 결정의 도화선이 됐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번 결정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며 "위헌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강희락 경찰청장을 향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청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토록 되어있으니 일단은 현행법에 근거해 처리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현행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면 법원은 아마 법 개정 때까지 판단을 안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는 계속 하고 법원은 판단을 안 하면 법과 현실이 괴리되니 그 부분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민노당은 이정희 의원이 발의해놓은 집시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 삭제 △동일 장소에서의 중복집회 신고로 조정 불가시 각 지자체에 설치될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통한 조정결정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과 흡사하게 사실상의 규제를 존속시키려는 여권과 이를 완화시키려는 야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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