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특별검사를 임명한 여섯 번의 수사 중에 무려 두 번이 저를 수사대상으로 삼았지만 돈 문제가 없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박연차 회장이 주는 돈을 저는 단연코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 너는 언론에서 주목할 정도의 전 정권 실세였다. 2, 너는 정치인이다. 3, 고로 너는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단순 삼단논법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저는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직할 것이고 봉하마을의 자원봉사자로 갈 것"이라면서 "봉하마을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이 의원은 "면회를 올 때 나물이나 음식을 가져오는 지역구의 서민들을 보면서 '정치가 황량한 것만은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돌아가신 후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강력히 싸워나가겠다는 마음도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봉하마을 자원봉사자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묘 살이를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의 한 측근은 "며칠 내에 국회의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가끔 일이 있을 때 서울에도 올라오겠지만 봉하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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