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핫라인'을 유지하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를 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결론을 내렸다.
특히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진 뒤에도 차명폰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씨가 국정 농단 의혹으로 9월 3일 독일로 출국해 10월 30일 귀국하기 전까지 총 127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 씨 간의 '차명폰 핫라인'이 밝혀진 데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장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최 씨의 요청으로 어머니 최순득 씨가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폰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입국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서 단서를 얻은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추가 수사를 진행해 차명폰 개설 및 유지 업무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도맡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특검은 박 대통령, 최 씨,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만 연락을 주고받는 차명폰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2013년 경부터 수개월에 한 번씩 여러 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 문고리 3인방 등 극소수에게만 나눠주는 행위를 반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차명폰 통화 상대 중 가장 횟수가 많은 전화는 박 대통령의 차명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 발신 기지국은 모두 청와대 관저였다.
특검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양도한 이영선 행정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들을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와 1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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