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추진에 따른 소음, 안전, 환경 피해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그 첫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을 비롯,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5개 분야 대표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음피해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발전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종길 인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향후 민관협의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김해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방향이 내외동과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향하고 있어 신공항 개항시 운항편수 급증 등을 고려하면 소음피해지역이 현재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돼 수면방해, 신체적·심리적 문제발생 등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이밖에 항공법상 고도제한으로 인한 신축건물에 대한 층수제한과 소음피해지역의 주거시설 기피로 토지이용상 제약 등 재산권 행위를 제한하는 등 김해지역 주민들이 신공항으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대책방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은 정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는 소음피해 대책마련에는 관심도 없고, 김해시를 협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며 “김해시가 발주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앞당기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등을 함께 아우르는 대토론회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소음예방을 위해서는 소음대책지역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하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도심지역 비행,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주로 방향이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길 신임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의 대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참석한 위원들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관협의회 구성은 신공항 대책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에 대해서는 시가 대책안으로 채택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피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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