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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요건 강화? 헌재에서 이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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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요건 강화? 헌재에서 이미 기각"

야당 "주민소환제 무력화 위한 여론몰이…민주주의 흐름 역행"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된 다음날인 27일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민투표 요건 강화를 뒷받침해 내세우는 주장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어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주민소환제 논란의 배경은?

애초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6년 5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손을 잡고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를 꺾고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5월 법안이 발표된 후 같은 해 12월 한나라당 소속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율이 미달된 바 있다.

이번에 기사회생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경우 한나라당-열린우리당-무소속 등 당적을 여러차례 바꿨지만 현재는 대체로 정부 여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인사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과거 김황식 시장이 제기했다가 기각된 헌법소원 내용을 한나라당이 반복하고 있는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아무 사유나 가지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소환법 제7조가 청구 절차만 명시하고 있을 뿐 청구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위배'라는 주장이다.

이정희 "정책실패 책임 묻는 것이 옳다고 헌재가 판단"

하지만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인 이정희 의원은 "안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 3월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판결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주민소환제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됨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위법행위 뿐 아니라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도록 해야 올바른 책임정치, 책임행정의 실현이 가능하며, 바로 그것이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의 청구사유를 제한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예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역시 특정 몇몇 주가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안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주민소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지를 고려한 정략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헌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불법비리행위는 사법심판의 대상이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고 힘을 보탰다.

노 대변인은 "발의요건강화 추진은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것이다"면서 "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보완, 강화로 가고 있다. 이를 역행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고 역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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