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2일 태백지역 대체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데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투자심의위원회가 3회에 걸친 심의 끝에 부적격 통보를 보내왔으나 지역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투자사업심의규정 제9조 6항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재심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원랜드가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무엇보다 신규 대체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또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을 찾을 경우, 아이템 선정이나 지역과의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한편 강원랜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조치요구 사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모든 출자사업 등은’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재심의를 요청한 ‘자동차부품 재제조’사업은 태백시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엔진, 미션 재제조 공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총 투자비 321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