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분쯤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은행에서 위폐로 보이는 러시아 5000루블짜리 4장을 한화 34만8000원으로 환전해 간 혐의다.
은행 측은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정산과정에서 위폐로 의심되는 루블화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 확보 후 주변 CCTV 수십 대에 나타난 동선을 분석해 최 씨를 검거했다.
최 씨는 "주운 돈을 바꿨을 뿐"이라며 위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루블화가 위폐인지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입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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