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또 이를 빌미로 해당 교장을 압박해 위탁업체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방과후학교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교원징계위원회는 20일 창원 모 초등학교 A교장을 해임 의결하고, 제공받은 금품 총액의 3배인 721만5,00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수수한 금품 총액의 최고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33만 원 상당의 홍삼, 45만 원 상당의 지갑, 31만 원 상당의 벨트 등 모두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A 교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지난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였다. 강사들은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교장은 강사 B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그해 10월말께 강사들에게 돌려줬다.
이때부터 강사 B 씨는 A 교장에게 본인이 설립한 방과후학교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압박감을 느낀 A 교장은 결국 B 씨 업체와 2015년부터 2년간 두 번의 위탁계약을 체결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올해 계약 체결도 성사시키기 위해 A 교장을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금품수수 내용 중 일부를 제보했다.
하지만, 민원인을 가장한 B 씨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B 씨의 협박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A 교장에 대해 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9일 형사고발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같은 날 형사고발했다.
A 교장은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2년 동안 업체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협박한 B 씨를 수사의뢰 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B 씨를 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지역에서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2일 “교육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다각도로 주시할 것이며,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