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10만 원대 이하가 많아
인터넷상 사기행각이 주로 10만 원대 이하의 물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2일 A모(28)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모(18)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3일부터 5개월 동안 406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로 10만 원 미만의 제품을 범행에 이용해 왔으며, 구매자들 글을 일부러 찾아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물품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군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등에 거짓 판매 글을 올리고 67명에게 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B 군은 자신의 계좌가 신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중학생들의 계좌를 빌리거나 빼앗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현 사이버수사팀장 경위는 "최근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난 7일부터 '100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온라인상 물품구매 시 주의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