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소환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이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18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를 잡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우병우의 추가 직권남용 혐의 수사해온 특검
그간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는 직권남용에 방점을 찍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해온 수사에서 한 발 더 나가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였다.
알려진 바로는 지난 2014년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을 조사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대기업 영화계열사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던 시장감시국에 이를 전달했다.
당시 CJ E&M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에 투자하며 청와대로부터 좌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화계 실상을 아는 사람이면 <변호인>에 CJ E&M이 일부러 투자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J계열인 CJ창업투자(CJ창투)는 수익성을 보고 가는 단순 투자 전문 회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CJ그룹 측에 무리한 '보복'을 감행한 셈이다.
'보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시장감시국이 '윗선'의 뜻과 달리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이 아닌 시정명령 의견을 내자 정권이 나섰다. 우 전 수석이 김아무개 시장감시국장을 표적 감찰해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그래서 나온다.
앞서 특검은 이러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공정위 압수수색까지 벌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내용이 담긴 내부 일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강조하는 특검
특검은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실패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 하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기간은 28일까지로 돼 있다"며 "청와대에서 제의한 (자료의) 임의제출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요식행위' 식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이 특검보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압수수색 관련,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다른 가능성도 여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후 특검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후 자신감을 얻은 특검은 전열을 정비, '압수수색 2라운드'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행정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일주일 내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팀에서 기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이달 중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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