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들이 숙박업소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수영구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운영 중인 숙박시설 27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벌인 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업소 중에는 심지어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스포츠마사지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수영구는 이같은 불법업소 외에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늘렸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소 7개소도 함께 적발해 시정 신고토록 지시했다.
현행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감될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15일 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영구는 불시 점검 외에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쉽지 않아 불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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